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정면 반박하며 자국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7 대 4 결정으로 트럼프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5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이 호관세 무효를 선고한 데 대한 항소심 결과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대법원이 그 전까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적용된 관세는 해당일 이후 무효가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편향된 항소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은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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