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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두 자녀 가정도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1천건 신청

입력 2025-09-02 10:31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실제 올해 1~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에 달해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은 취득세가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이거나,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 등은 취득세액의 50%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전액(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이 면제된다. 다만 감면은 다자녀 부모 명의 1대 차량에만 적용되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액이 추징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김종규  기자

 j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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