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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상습·악의적이면 최고 징역 5년

전민정 기자

입력 2025-09-02 17:05   수정 2025-09-02 17:05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경제·형벌 제재 강화
1회 유죄도 명단 공개...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배 청구
40%가 퇴직금 체불…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전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

체불 ‘유죄’가 단 한번만 확정돼도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가 가능해진다.

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도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된다.

또한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과 같은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기준도 현재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한다.

또 이러한 명단공개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 ▲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주는 임금 지급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고 정책자금 융자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명단공개기간 3년 내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선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업주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라 체불 가능성이 줄어든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하도급 내 임금 지급 구조도 손본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건설·조선업을 중심으로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통째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만들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인건비'를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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