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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종목별 한도만 유예..."79개 종목 거래 재개 못해"

김원규 기자

입력 2025-09-03 17:39   수정 2025-09-03 17:39

    <앵커>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일부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당장 수백 개 종목이 거래 중단 위기에 놓였던 만큼 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 즉 개별종목의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량 30%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716개인데, 이 가운데 523개, 비율로 따지면 70%(73%) 이상이 거래 중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거래 한도,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5% 미만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유예 기간은 오늘부터 최대 1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아울러 거래량이 한도를 잠깐 넘더라도 2개월 안에 해소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한도 규제 자체를 다시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미 거래가 중단된 79개 종목은 다시 풀리나요?

    <기자>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번 유예와 상관없이 거래 중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를 중단한 건 종목별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거래 한도, 즉 15% 때문”이라면서 “이미 중단된 79개 종목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프리마켓 도입이나 수수료 체계 개편 같은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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