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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 스피커' 폭스뉴스, 반독점법 법정행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9-04 11:26  



미국 대표적인 보수 성향 매체이자 케이블 채널 시청자 수 1위인 폭스뉴스가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케이블뉴스 채널인 뉴스맥스가 이날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폭스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의 취지는 폭스뉴스의 불공정경쟁 행위 때문에 뉴스맥스가 뉴스 시장에 진입하는 데 불리한 장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뉴스맥스의 주장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각 케이블TV 사업자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시청자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했다.

사업자가 기본 패키지에 뉴스맥스를 포함할 경우 폭스뉴스 계열사인 다른 채널들도 패키지에 추가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폭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폭스뉴스는 폭스 비즈니스와 폭스 웨더, 각 지역 로컬 채널 등을 자매 채널로 두고 있다.

기본 패키지를 구성하는 채널 수는 한정됐기 때문에 케이블 사업자 입장에선 폭스뉴스 계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채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보다는 뉴스맥스를 제외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폭스뉴스의 잠재적인 경쟁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뉴스맥스의 주장이다. 뉴스맥스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법원에 이 같은 구조의 기본채널 계약을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맥스는 성명을 통해 "폭스뉴스는 수년간 배타적인 계약과 협박 전술로 이득을 챙겼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폭스뉴스는 뉴스맥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폭스뉴스는 "뉴스맥스는 시장에서 시청자에게 외면받은 경쟁 실패 상황을 소송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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