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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女승객들 불법촬영...시민에 딱 걸려

입력 2025-09-05 09:23  



40대 남성 버스기사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며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장면을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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