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러다 파산"…오픈AI 대항마, '저작권 소송' 합의

입력 2025-09-06 10:03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책이 이용당했다며 저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앤스로픽이 50만권의 책에 대해 한 권당 약 3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목된 데이터셋은 파기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며 "패소 시 최대 1조 달러의 손해배상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 측은 새로운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공정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앤스로픽이 저자들의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적 사이트들에서 최대 700만권의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수집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고, 이 재판은 12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로 해당 자료가 AI 훈련에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앤스로픽이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회사가 파산에 몰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맥쿨 스미스 로펌의 채드 허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주요 합의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업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접근에 대한 기업 관행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은 최근 1천83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