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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기자재 팔아 2천만원 '꿀꺽'…초등학교 교사 파면

입력 2025-09-06 16:38   수정 2025-09-06 16:39




수업 기자재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차례 팔아 2천11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찰을 통해 A씨가 교원 인사 발령으로 전근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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