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3곳 중 2곳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60%가 넘는 곳에서 무려 64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분담금을 올리는가 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불공정 계약도 수두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내리고,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진 /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 : 토지비 상승, 비현실적인 승인 규제 요건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 이는 큰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법은 법과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토지 확보율 95%'라는 까다로운 조건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조합 내 갈등의 주범인 '공사비'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업무대행사들이 조합원 모집을 쉽게 하려고 낮은 공사비로 출발하지만 사업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검증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주택도 재개발처럼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말까지 지주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정윤정, CG: 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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