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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신고 '속출'…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

입력 2025-09-10 12:16   수정 2025-09-10 13:21



KT 이용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24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액은 8천60여만원이다.

경찰서별로는 광명경찰서 73건(피해액 4천730만원), 금천경찰서 45건(2천850만원), 부천소사경찰서 6건(480만원) 등이다.

지난 5일까지 74건이 집계된 데서 나흘 만에 51건이 늘어난 셈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곳은 경기 광명시와 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 3곳이지만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관련 신고 지역과 피해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인천 등에서 추가로 발생한 피해 사례는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찰의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가입자이며, KT의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첩된 사건은 61건이고, 나머지 63건은 이첩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최초 신고를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는 특정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KT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KT는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KT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지난 6일 휴대전화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축소하고, 8일부터는 고객이 의심 사례를 KT에 신고할 경우 피해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 등을 시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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