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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147만 명에 소득세 1985억 원 환급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9-10 17:44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이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을 받는다.

국세청은 10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인적용역 납세자 대상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했다.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3.3%)' 방식으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그동안 이 환급금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상자 147만 명에게 모바일로 세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인증과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납세자는 서면 안내문을 받게 되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등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국세청장이 인적용역 소득자와 직접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측은 원천징수 세율이 높고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며 국세청에 개선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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