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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즈 끼워팔기' MS, EU 과징금 폭탄 피했다

입력 2025-09-12 18:58  

시정조치 수용…가격 인하·경쟁사 앱 연동 허용

유럽연합(EU) 반독점 조사를 받아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과징금 부과를 피하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MS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와 관련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시정조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 따라 MS는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 묶음 판매 가격을 기존 계획보다 더 낮추고, 이 경우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최대 50% 저렴해진다.

이는 지난해 반독점 조사 개시 이후 팀즈를 무조건 오피스에 끼워파는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다.

또 기존 장기 라이선스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군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팀즈 경쟁사 앱이 MS 주요 제품의 핵심 기능과 호환되도록 하고, 팀즈에서 다른 회사 앱으로 데이터 이동도 가능하게 했다.

MS는 2017년 오피스에 팀즈를 기본 탑재한 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용자가 폭증했다. 이에 경쟁사들이 "MS의 끼워팔기가 부당하다"며 EU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위는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6월 반독점법 위반 예비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결론이 확정됐다면 MS는 최대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MS가 시정조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조치 약속은 앞으로 7년간 지켜야 하고, 상호운용성 보장 약속은 10년간 유효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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