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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임명안 재가

입력 2025-09-13 16:52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로 끝났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고 인사청문회법상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라 국회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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