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0대)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대구시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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