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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 소득자료, 건보공단에 실시간 제공"

이해곤 기자

입력 2025-09-16 17:06  



국세청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에 필요한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다.

이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해 증빙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건보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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