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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항공권 가격 오른다

박승완 기자

입력 2025-09-19 12:00  

2027년부터 적용…단거리 최대 3천 원·미주 1만 원↑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들어간다. 항공업계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한국의 SAF 로드맵 발표는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에선 유럽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19일 발표했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로드맵에 따르면 항공유 공급자들은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공급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한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고 있다. 다만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미이행 과징금은 일정 기간 유예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2028년부터 연간 필요한 항공유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이는 항공사들의 국내 급유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SAF를 혼합하면 항공유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수준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배 비싸고, 2023년 기준 2.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의 항공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 원, 그중 대한항공 부담액은 400∼4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 가격은 1천 원∼3천 원, 미주 노선은 8천 원∼1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국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SAF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국토부는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항공사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3.5점)을 주고, 산업부는 차세대 SAF 생산기술 인센티브와 SAF 신규투자 지원에 나선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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