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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만원 배상하라"…허위글 올린 30대男 최후

입력 2025-09-19 18:48  


2년 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며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사례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로 신고를 받은 약 20명의 경찰관이 출동했고, 총 703명의 경찰력(사이버수사팀, 기동대 포함)이 동원돼 4,300만원 상당의 공권력과 혈세가 낭비되자 법무부가 소송을 냈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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