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해 경찰에 붙잡혔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경기 안산상록경찰서가 22일 밝혔다.
21일 오후 6시 5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는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해 B군은 무사히 귀가했다.
아들의 말을 들은 B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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