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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과징금 두 번 내나…'이중 처벌' 논란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9-23 17:17   수정 2025-09-23 17:17

    <앵커>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미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상황,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7월 5일 국무회의):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정부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엄포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확보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초안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에 과징금은 최대 1천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대책인 만큼 법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비슷한 두 법안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배 / 강원대 법학대학원 교수: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복이 돼요. 국토교통부도 감독 나오고, 고용노동부도 감독 나오고 같은 사업장에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업계에선 이 법안들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만을 위한 것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현재 정책 자체가 처벌 중심의 제재에만 머물러 있고, 규제와 제재 중심의 정책이 중복돼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자체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에서는 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 간 행정 소송만 급증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노수경
    CG: 배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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