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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재판' 시민위원회 개최 검토

입력 2025-09-23 13:33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시민위원회 개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공판 기일이 10월 30일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앞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시민위의 의견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는 2020년 7월 일어난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매장에서 파는 5천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판을 일컫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검찰은 시민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민위원회 의견이 피고인인 A(41)에 대한 선처 방향으로 모아질 경우,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절도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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