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시전할까요?"…법규 위반 차량 들이받은 BJ 결국

입력 2025-09-23 16:50  


교통법규를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다 차량을 들이받은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경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부산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70대 운전자 B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방송 도중 A씨는 '시전할까요?'라며 앞으로 나아갔고 이 과정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소재를 위해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