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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주재 한국대사관, '성매매 금지' 경고

입력 2025-09-23 19:55   수정 2025-09-23 20:06


최근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성매매가 증가하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성매매 금지' 경고를 내렸다.

23일(현지시간)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언론에 보도됐다"며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성매매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라오스 형법상 성매매 종사자 및 구매자는 징역 3개월~1년,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성매매는 징역 5년~10년과 벌금, 재산 몰수 등의 형에 처해진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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