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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논란에 선 그은 식약처…"임신부 복용 가능"

입력 2025-09-25 13:4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 위험 관련 논란에 대해 "기존 지침대로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25일 "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천㎎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선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경우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및 근거를 검토한 후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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