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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가입' 유도한 아마존, 3.5조원 토해낸다

입력 2025-09-26 06:41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이 실수로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유도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25일(현지시간) 25억 달러(3조5천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격 합의했다.


이날 FTC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이다.

아마존 프라임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구독 서비스로 연회비는 139달러이며 무료 배송, 스트리밍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FTC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는 한편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한다. 또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게 된다.

앞으로는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 또 구독 요금 청구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야 한다.

이번 제재는 FTC가 내린 벌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9년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소비자와 FTC에게는 승리이지만, 아마존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타격"이라고 짚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리나 칸 전 FTC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합의는 "아마존에게는 '새 발의 피'(a drop in the bucket)"라며 "고객을 고의로 해친 경영진에게는 큰 안도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전날보다 0.94%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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