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중형을 받게 됐다. 이를 밝혀내고 고발한 것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 기간 동안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생들이었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본인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데도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번 피해를 본 학생이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아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의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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