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새로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기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 및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내년 8월)와 관계없이 자동 면직된다.
이미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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