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투입해 6,000톤급 차세대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울산지검은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이 기존에 통보해온 입장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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