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오너의 부인이 여대생을 청부살해 해 세간을 놀라게 한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문제의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22세)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범행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아 호화병실에서 생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에 대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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