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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밭으로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침해"

입력 2025-10-02 12:37   수정 2025-10-02 14:23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주 위험이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경찰의 조치를 두고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기준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감을 따다가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에 A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 A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폭력적이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등 사용 지침이 정한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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