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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유튜버 모욕' 이근,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5-10-02 19:53  


유튜버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튜버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비만 루저', '방구석 렉카'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3년 법원 내에서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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