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조사가 3일 마무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간 이 전 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야간조사를 다시 거부함에 따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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