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77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눠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환불 능력을 상실한 티메프 대신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판매사에 최대 90%, PG사에 최대 30%까지 연대 환불을 명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40여개 환불 금액이 적은 업체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 성립으로 피해자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 지원을 위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자체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원했다.
최종적으로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 가량인 3,283명이 53개 여행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만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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