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2018년 경남 김해와 창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 창원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C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진술에서는 피해 시기·장소 등의 일부 상이함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고, C씨에 대해서도 금전적 갈등 중 고소한 점,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등이 무죄 이유로 작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기억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금전 문제는 범행 이후 사정이라 진술 신빙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B씨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