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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여원 챙긴 재력가 알고보니…"이럴수가"

입력 2025-10-08 08:03   수정 2025-10-08 08:09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 재력가 행세를 하며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샀다. 마치 결혼할 것처럼 굴던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천여만원을 B씨에게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였다.

그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도 4억900만원 상당 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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