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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16일 대법 선고

입력 2025-10-10 18:40   수정 2025-10-11 06:41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에 두 사람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에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산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 중 35%인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한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재산(특유재산) 인정 여부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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