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6천억 원대 배상 평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회사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장착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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