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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성실 상환시 금리 최대 3%p 감면

김예원 기자

입력 2025-10-13 10:16  



신한카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성실 상환 시 금리를 최대 3.0%p 인하해주는 '사업자대출 스텝다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12월에 사업자대출을 새로 받은 고객이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를 6개월마다 0.5%p씩 낮춰준다. 3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최대 3.0%p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에 신규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상환한 경우, 이후 2026년 4월, 10월 등 6개월 주기로 금리가 0.5%p씩 낮아지는 식이다.

대출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연체가 없다면 완납 시점까지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 중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고객은 연체 시점 이후 추가 할인은 중단되지만,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 금리를 유지해준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면, 스텝다운 서비스를 통한 금리 할인도 추가로 적용된다.


또, 스텝다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생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높였다. 대출 취급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할인된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추후 금리 할인 개시 및 중단 시 LMS를 발송해 고객이 손쉽게 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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