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들에게 수면진정제가 든 술을 먹인 뒤, 폰뱅킹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의 한 여관에서 50대 남성 2명에게 졸피뎀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외에도 6월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천안과 청주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년 남성 10명을 상대로 총 3천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여성은 불면증을 구실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에 취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유도하거나 지문을 찍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A씨 등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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