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해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이 문제점이 있다며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 그래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며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협의 이혼을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최대 쟁점은 재산 문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재산 분할 내용이 대폭 달라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인정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은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천만원으로 취득해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해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됐으며,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심이 메모만 가지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해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