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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73곳 적발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0-16 17: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 위반품목 41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곳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 원을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410건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 순이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김장철에는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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