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한국 내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전달했지만 아직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한중 양국 단기 체류자의 운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단계다"며 "아직 중국 단기 체류자의 운전 허용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9년 1월 한중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다.
경찰은 중국 측의 답변이 오면 교통 안전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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