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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깎이는 노인 국민연금 '족쇄' 풀리나

입력 2025-10-18 08:17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인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원에서 2,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늘었다.

특히 2024년 전체 감액액 중 63% 이상인 1,540억 원이 월 소득 400만 원 초과 고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재정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필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월 308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인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완화를 택한 배경에는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 고민이 담겨있다. 정부는 추가 재정과 타 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해 나머지 구간 감액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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