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6·27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몰리고 있다. 집이 한 채뿐인 1주택자나 무주택자조차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춘 이사조차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서울에서 10억 원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몇 달 새 대출 한도가 대폭 줄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거나 옮기는 방식의 자금 계획이 막힌 것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은행 대출 상담 사례의 경우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찰공무원(연봉 7,500만원)과 IT기업에 근무하는 배우자(연봉 5,500만원)는 자녀 초등 입학을 앞두고 성동구 31평형 아파트 이사를 추진하다 정부 규제 발표 뒤 계획을 접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 4%+스트레스 DSR 1.2%p·만기 40년 기준)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6·27 대책으로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단축되고 3단계 스트레스 DSR(1.5%p 가산)이 적용되면서 한도가 5억2,4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어 10·15 대책에서 수도권 DSR 가산금리 하한이 3.0%포인트로 상향되자 한도가 다시 4억4,700만 원으로 축소됐다. 5개월 사이 줄어든 금액은 1억6,0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부가 매입을 고려한 행당동 31평형 시세가 13억5,000만 원대에서 14억8,500만 원으로 올랐다. 만약 15억 원을 넘길 경우 대출 가능액은 4억 원까지 더 떨어진다.
은행권에서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집값이 비쌀수록 담보가 큰데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상담 고객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강도 규제를 적용 받으면서 자금 여력상 대출 상담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15 대책 발표 이후 은행에 접수되는 문의의 상당수는 '새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한도 차등화 대상인지, LTV 40% 규제가 주택 구입 목적에만 국한되는지 등이 주요 질문이다.
은행권은 "생애최초 구입자 역시 한도 차등화 대상이지만, 소득과 DSR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 LTV 40% 규제는 주택 구입뿐 아니라 대환·생활자금 등 모든 용도 대출에 공통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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