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전체 인구의 29.4%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가운데,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친족 병간호를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친족을 둔 사원에게 내달 일시금 20만엔(약 1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호 휴가 제도를 강화해 연간 최대 15일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이이치생명홀딩스는 간호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는 동료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미쓰비시UFJ은행은 간호해야 할 사람이 있을 경우 최장 3년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간호 부담이 있는 직원이 주4일제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러한 제도 확산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의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에는 가족을 돌보며 일해야 하는 근로자가 약 3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약 9조엔(약 85조원)으로 추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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