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 진료 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독감이 장기간 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빠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최근 들어서는 유행 시기가 코로나19 이전처럼 계절성을 되찾았지만, 올해 역시 유행이 조기에 시작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작년에는 12월 20일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약 두 달 빠른 이달 17일 유행주의보를 내렸다.
이는 표본 감시 결과 독감 의심환자 비율이 유행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유행이 일찍 시작돼 늦게까지 이어지면 올해와 내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독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독감으로 진료받은 236만여명 중 입원 환자는 9만5천280명(4.0%)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한 독감 관련 총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 비급여 등 제외)는 약 1천803억원, 공단 부담금은 약 1천413억원에 달했다.
독감은 고열과 근육통,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고령층이나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은 주소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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