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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자…10월 예담대 월평균 대비 3배 급증

김예원 기자

입력 2025-10-20 17:57   수정 2025-10-20 17:58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개인별 대출 한도가 축소된데다, 연말로 갈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은행은 오는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 원임을 고려하면, 한 달에 1~2건만 취급해도 한도에 도달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정하던 한도를 일괄 10억 원으로 묶은 건데요.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연말 대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신규 접수를 막았고, 농협은행 역시 11월 실행분은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을 죄자, 자금 수요는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예담대는 말 그대로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인데요.


    이달까지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전월보다 335억 원 늘었습니다.

    장기간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8영업일 만에 올해 월평균 증가액의 3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예담대는 통상 생활비나 운영자금 등을 빌리는 ‘불황형 대출’로 꼽히지만, 이번엔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입니다.

    예치금의 최대 95%까지 빌릴 수 있고, 신규 취급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DSR 한도를 다 채운 고객들이 예담대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현재 은행권은 이미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조이기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는데요.

    주담대 외에 대출이 가능한 예담대나 2금융권의 자동차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CG: 노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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