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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