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는 1천50원 상당 물품 절도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1개씩을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일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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