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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는 직권남용"...시민단체,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입력 2025-10-25 17:40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자리에서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건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에 대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이날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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