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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미반환…법적 대응"

조연 기자

입력 2025-10-29 11:42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 상대로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2000억원 반환을 위한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로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브룩필드는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선정,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2000억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영업인가가 무산되면서 관련 계약이 해지 됐고,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는 미래에셋운용이 영업인가를 받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 끝,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최종적으로 브룩필드에 계약근 반환과 관련 이자, 중재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미래운용 측은 "브룩필드는 국제중재 판정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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